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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방법&서류보완 후기]

by 짠다리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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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
위의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선정 기준은 소득 및 재산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역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최대 240만원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관리비, 보증금 등은 제외 후 지원)

신청 시기
- ‘22. 8. 22. ~ ‘23. 8. 21.(1년간)


신청방법
-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로그인 > 최하단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를 선택 > 다음 단계




개인정보활용동의 내역을 확인한 후 동의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들은 신청하면서 캡쳐하지 못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신청 완료 목록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과 원가족에 대한 가구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자 본인이 청년독립가구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의 소득재산을 입력합니다.
저는 월세 보증금만 해당되어 입력했습니다.
신청자 본인에 대한 소득재산 뿐만아니라 원가족의 소득이 전부 선정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월세계약서에 기재되어있어서 확인하면서 입력하시면 수월합니다!





다음은 서류첨부입니다.
기본첨부서류 목록으로는
1. 가족관계증명서
2. 월세이체증빙서류
3. 임대차계약서
위 세가지 입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부/모 서류도 부모님이 기준이 되는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분량을 첨부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위의 사항을 완료한 뒤에는 검토 후 제출이 완료됩니다.
신청내역과 진행 사항은 ‘복지지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보완후기


저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부모님 서류를 신청자 본인 대상으로 발급받아서 서류 보완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통화 후 서류보완 방법을 문자로 안내 받았으나 보완할 수 있는 목록이 뜨지 않아 행정복지센터에 재문의했더니 다시 안내해주셨습니다!






따로 번호를 보내주셔서 문자로 사진을 첨부하면 처리해주신다고 하셨고 바로 다음 날 오전 신청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전화통화 당시 안내해주셨을 때는 신청자가 많아서 접수완료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정도 기다리면 심사될 것이라고 하셨고 소급분까지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복지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행상태는 ‘조사진행중’입니다.
약 한 달 후 결과가 나오면 또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정후기-

저는 약 한 달 후인 4월 17일부터 지원개시일을 확정받았고 같은 달 24일부터 지원금을 받고있습니다!!

따로 문자 알림이 오지는 않았는데 이쯤이면 결정났겠지~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확인할 수 있었구요 우편으로 확정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확정 전 주말에 퇴사일자 관련하여 연락이 오긴했습니다! 아무튼 지역번호로 오는 전화도 잘 받아주세요:-)


비교적 큰 제한 없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찾아보셔서 빨리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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