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심리검사 실업인정일 제출
안녕하세요! 3월 중순 실업급여 신청방법 부터 안내드렸었는데요,
벌써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1~3차를 모두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고
4차 실업인정 활동으로는 심리검사를 선택했습니다.
심리검사는 실업인정 기간 중 단 1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는 워크넷 심리검사를 실시했는데요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위 링크로 접속 후 메인 화면에 있는 ‘직업심리검사’를 클릭하면 됩니당

성인 심리검사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선호하는 검사를 자유롭게 실시하면 됩니다~!!!

저는 직업선호도검사 s형을 선택했고 25분보다는 짧게 끝냈던 것 같아요

검사가 완료되면 결과지와 해석을 읽어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흥미와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첨부)
실업인정일이 되면 기존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00시~17시 신청 가능>

상단에 나오는 설명들은 잘 읽어보시구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있음!
과정에는 “직업심리검사”
일시는 심리검사를 실시했던 날짜
세부 내역에는 “실시기관, 검사명” 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에는 잘 보관해둔 심리검사 결과지를 첨부!!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통일하고

제출 전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을 점검하고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실업인정 신청 시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업인정활동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제출 방법에 대해 공유해보았는데요
사실 구직 외 활동을 진행하고 제출하는 것은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시부터는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저도 구직활동은 처음이라 꼼꼼히 확인하고 또 다시 공유하러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고용보험센터에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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