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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by 짠다리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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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5월 31일까지 기간이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지난해 근로소득자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긴 했지만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드리면서 확인해보니 소액의 환급금이 발생하더라구요
여러분도 주말 연휴동안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이 있는 사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에 들어갑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편하다고하는데 저는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고서 확인 및 입력 단계입니다.
인적 공제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계산하기 등으로 뜨는데요
공제목록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빗금표시된 목록은 작성하셔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표준세액공제 대상자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표준세액공제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에 13만원을 일괄공제하는 제도. 주로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건강/고용보험료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계산하기를
눌러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건보료는 자동 계산되지만 고용보험료는 직접입력해야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을 모른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접속





조회 조건 선택 및 조회




조회 클릭 후 “고용”탭을 클릭하면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금액을 월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금액을 전부 합산하셔도 되고




다시 고용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근로자 부담액을 확인하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저는 42.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에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2022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전부 업로드되는데요, 연말정산 당시와 금액 차이가 있어서 새로운 정보로 입력했습니다.

*주의할 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입력 시 실제 근로했던 월만 체크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에서는 연말정산 시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70.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월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전부 입력하셨으면 동의 및 계좌정보 입력!




제출하면 끝!!!입니다




혹시 기존과 다른 수정사항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 없이 처음으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신고 부속 증빙서류 란에 접속하셔서 서류 제출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신고내역 조회 메뉴로 넘어가면
제출한 신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할 것은 지방소득세 신고!!!
신고서 제출 목록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해 접속하고
내역확인해서 제출만 누르면 됩니다◡̈



환급금만 있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제출까지 완료하면 이제 끝입니다!

혹시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다면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5/31 이전에는 언제든 수정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감 전에 검토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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