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3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신청&온라인 교육 및 신청서 제출] 사업장, 개인적인 사유로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아래의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구직급여 지급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당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다음 각.. 2023. 3. 18.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