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방법&서류보완 후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 위의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선정 기준은 소득 및 재산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역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최대 240만원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관리비, 보증금 등은 제외 후 지원) 신청 시기 - ‘22. 8. 22. ~ ‘23. 8. 21.(1년간) 신청방법 -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 2023. 4. 12. 이전 1 다음 728x90